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고 의무, 신고 대상, 절차에 대해
혼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꼭 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정해진 기준을 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일정 조건 이상의 금액이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 구분 보증금 기준 월세 기준
수도권 | 6천만 원 초과 | 30만 원 초과 |
비수도권 | 3천만 원 초과 | 2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단,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택 건물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 명이 할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위임받아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설명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방문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정보과 방문 |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신고 마감 기한과 과태료 주의사항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후 즉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일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며
날짜를 착각해 지연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3가지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보증금 보호 가능 - 거래 투명성 향상
→ 전월세 시세 공개로 주변 시세 비교 가능 - 임차인의 권익 보호
→ 불법 계약 방지 및 법적 보호 강화
자주 하는 질문 Q&A
Q. 전세 계약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월세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세 5,000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수도권이면 신고 대상 아닙니다. 기준은 6,000만 원 초과입니다
Q. 고시원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주거용 고시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확정일자 받으려면 주민센터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자동 부여됩니다
상황극으로 쉽게 이해해보기
"전세 계약을 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죠?"
"보증금 얼마예요?"
"7,000만 원이요."
"수도권이니까 신고 대상이에요. 30일 내 신고 꼭 하세요!"
이처럼 간단한 대화 속에서도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과 신고 기한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실제 신고 후 유의사항
신고 후에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증액, 임대 기간 연장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계약 변경 신고도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에도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같기 때문에 변경·해지 신고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마무리 정리: 꼭 기억할 핵심 포인트
항목 핵심 내용
신고 대상 |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 |
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공인중개사 대리 가능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부여 여부 | 자동 부여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
미신고 시 불이익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법적 보호 미흡 가능성 있음 |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준과 절차를 알면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보증금의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필수 제도입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